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촌 형 김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