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체류 중인 윤지오에 체포영장 발부

경찰, 캐나다 사법당국 공조 등
윤씨 신병 확보 방안 검토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씨에게 소환 통보를 세 차례 했지만 윤씨가 귀국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9일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수사를 해오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윤씨가 있는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 사법절차 공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거쳐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윤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귀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통상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적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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