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 무죄'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 1억8,000만원 형사보상

고 조영래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이 1억8,000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 변호사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유족에게 1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조 변호사 부인 이옥경씨에게는 8,130여 만원,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 만원이 지급된다.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던 조 변호사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유족은 최근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올 5월30일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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