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부산시
11월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