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의 매장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내년 1월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판촉 이벤트를 실시할 때 행사 비용과 가격 할인분에 대해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입점(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이 지침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650개 유통·서비스 회사가 참여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 지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웃렛 사업자는 고객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포함한 전체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통 유통사업자는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매출이 발생하면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입점업자에게 지급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에 따라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정상가가 1만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수수료율 25%를 적용하면 유통업자의 부담액은 1,000원(1만원×30%-8,000원×25%)으로 할인분의 50%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