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올바]'타다 기소'는 검찰 탓? 국토부 탓? 아니면 택시업계 탓?

※ ‘댓글올바’는 댓글 올바로 바라보기의 줄임말로, 지난 한 주간 서울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함께 읽고, 분석하고, 바로잡아 드립니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답글이 많이 달린 댓글, 혹은 틀린 사실을 담은 댓글들을 체크합니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서울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서울경제DB

지난달 28일 속보로 전해드린 검찰의 ‘타다’ 불구속기소 결정 소식에 네이버뉴스 댓글창에는 500여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유경제의 대표 선수 격인 타다의 앞길이 막히면서 4차 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지적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불법’은 누구 탓?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소가 과연 정부를 비난할만한 일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 내린 것은 검찰입니다. 28일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며,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담당 정부부처들이 뒤늦게 검찰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타다’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이번 검찰의 결정을 두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과 국토부의 신경전은 대단합니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금번(타다 기소)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한 반면 국토부 당국자는“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타다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오로지 검찰 만의 ‘판단 미스’일까요? 그렇게 보기 또한 어렵습니다. 이 댓글처럼 주무부처가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줬다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타다’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인데요. 이를 두고 택시 업계는 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에 ‘타다’의 경우 유사 택시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택시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줬더라면 검찰이 ‘타다’를 기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기소 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국토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타다 논란이 1년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중기부에서 뒤늦게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론의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검찰에 그 책임을 넘기려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기업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커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신사업이 현행법상 불법인지 아닌지만 고민합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와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된 타다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택시 관련 법을 개정하자?

2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이 댓글은 ‘타다’가 불법이라면 차라리 기존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한 이유는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됩니다. 사납금은 택시 회사가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택시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걷어오던 것을 가리킵니다. 택시 기사들 입장에선 사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에 돈이 되는 손님들만 골라태우는 등의 승차 거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7월 ‘택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택시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사납금은 일단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택시법만 개정하면 ‘타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100년 된 택시 제도로 모빌리티 업계를 개편하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답답해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타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과 정부가 성장 중인 플랫폼 모빌리티와 벤처 사업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부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오히려 정부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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