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폐업이 확인된 595개의 부적격 유사투자문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그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줄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신고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