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화면.
종료 시한(일몰)이 정해지지 않은 정부의 조세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3분의 2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274개 중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총 84개나 된다. 해당 항목들의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으로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전체 감면액(42조6,000억원)의 66.9%를 차지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걷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고용지원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국세 감면액이 6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늘어난 근로장려금 지급이 3조6,000억원, 청년고용증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항목이 신설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7,000억원, 청년취업자의 범위 확대, 감면율 상향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이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가운데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해당 항목들의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