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억 미납에 출국금지…법원 "출금 취소하라"

“세금 미납자 출금은 재산도피 방지가 목적…심리적 압박 목적 아냐”

/연합뉴스

조세 미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올해 1월 기준 약 7억 8,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한 A 씨는 지난해 6월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출국 금지 연장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 씨 측은 “(A씨의) 출국 내역,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 보면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출국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체납액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도 출국 금지를 취소하는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사업체 폐업 이후 A 씨가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출국했고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어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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