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총 6개월분 생계 기본비용 중 절반을 이달 지원한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사육 규모에 따라 월 67만5,000∼337만5,000원이다.
시는 국비로 지원받은 3개월분을 이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다음달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에서는 9월 23∼26일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 39농가 4만 3,602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강화군 양돈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와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하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