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벤처업계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한 비판 행렬에 뒤늦게 가세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혹스럽다”고 말한 이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타다는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분명 플러스” 등의 비판 발언을 쏟아내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업계 17개 협·단체가 힘을 합친 기구다.
협의회는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2월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을 받았다”며 “지난 4월에는 경찰의 무혐의 의견까지 받아 영업을 해왔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의 타다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가 지금까지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며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전시켜왔으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왔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신산업 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아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모빌리티 분야 뿐 아니라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들이 정부 규제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가 지체돼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신산업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현실화하고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입법화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7월말 법무부에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알렸다가 행정부 만류에 한 차례 기소를 미뤘으며, 10월초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해 지난달 28일 최종적으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