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연합뉴스
# 지난 1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화 227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어폰을 주문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기까지 했다.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배송대행 포함)한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5건 접수됐다. 이는 2017년에는 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19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진 것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3,419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4만6,317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 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만 사유로는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이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이었다. 거래금액 5만원 미만 불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QCY’ 제품 관련이었고 15만원 이상 불만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6건이 미국 ‘애플’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문 시 해당 쇼핑몰의 반품 기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포장이 훼손되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포장재와 박스를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제품을 받은 뒤에는 바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품을 배송하는 등 피해를 봤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국제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 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