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연합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003490) 사무장이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2,000만원보다 많은 7,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2,000만원을 배상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총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박 전 사무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부분은 판단이 같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