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가만 안둬" 협박 혐의도 추가(속보)

몽골 국적 승무원에 "몽골에 가면 가만 안둔다" 협박
해당 승무원 "몽골에서 지위 높은 사람" 두려움 느껴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국적 여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소장은 6일 새벽 한국으로 돌아와 추가 조사를 받는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인천국제공항경찰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재소장의 혐의에는 지난달 31일 사건 현장에서 몽골 국적 여성 승무원을 협박한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르지 소장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 참석차 몽골에서 한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가던 중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국인 승무원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직후 몽골어 통역을 위해 나선 승무원 A씨를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 안 두겠다”며 몽골어로 협박했고, A씨는 공포에 질려 한때 통역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도르지 소장은 몽골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며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인천공항경찰단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적용 대상임을 강하게 주장해 석방됐다. 헌재소장은 비엔나 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다.

현재 경찰청은 도르지 소장 체포 및 석방 과정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경우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참고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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