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통역 오류’로 난민 불인정 받은 이집트 박해 언론인 구제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의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광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발굴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가 지난달 29일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과거 무슬림형제단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이집트 정부에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받은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A씨는 이집트 언론인으로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였다가 이집트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치적 탄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집트를 급히 탈출한 난민신청자다. 그는 1995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무슬림형제단 언론위원회와 무슬림형제단이 운영하는 한 언론매체에 소속되어 활동해왔다. 당시 A씨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무슬림형제단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 홍보활동을 했다. 총 7단계로 나뉘는 무슬림형제단 조직 내 최고 지도자급인 1단계 바로 아래 급인 중간 지도자급에 속한 2단계 구성원에 속했다.

2013년 7월 무르시 대통령이 실각한 이후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등 관련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탄압했고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체포, 구금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중간급 이상의 지도자와 폭력적 성향이 짙은 시위참여자, 무슬림형제단에 연루 및 동조하는 기자들이 실제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A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 다수가 체포되었고 A씨 역시 2013년 11월경 이집트 군 또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집트를 떠나 수단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앞선 난민심사 과정에서 면접 당시 ‘한국에 온 것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이 통역과정의 오류로 ‘일하기 위해 입국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A씨를 대리해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1심 소송제기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지난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하여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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