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3세, 항소심서 "집행유예 또 내려달라"

1심선 집유 석방... 檢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혐의 인정해 재판 하루만에 끝... 내달 19일 선고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케미칼(285130)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