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직전 모습을 촬영하는 취재진에게 항의하는 윤지오 씨 /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당국에 요청하고,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해뒀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말한다.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사진과 지문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신병 확보 시 언제든지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윤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지오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상 문제 등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