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cP-LSD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또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재지정 예고된 임시 마약류 6종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효력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1군과 2군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구분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가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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