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채널 수 임의 감축 금지 등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으며 알뜰폰과 교차 판매는 모두 허용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