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안' 이번주 공개... 기수 제한 강화할까

의정부법원장 후보 거절 논란 감안
법원 규모 등 문턱 높일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 사법개혁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확대 방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김 대법원장이 올 2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법원장 후보를 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배제했다가 논란에 오른 점을 감안해 사법연수원 기수와 법원 규모를 제한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 2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와 관련한 시범 실시 대상 법원 및 절차를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내 판사들에게 법원장에 걸맞은 후보자를 3명 내외로 추천받아 이 중 가장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올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범 실시됐다.

김 대법원장이 이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하려는 데는 민주적 법원을 실현하려는 의도와 함께 사법부의 자체 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더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계속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9월 30일 임시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적용 법원을 확대하라’는 안을 의결했다.



법조계의 관심은 무엇보다 기존 제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쏠린다. 특히 너무 파격적인 후보 추천이나 대법원장 인사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수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수와 법원 규모에 더 강한 제약을 둘 것이란 전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조직법상으론 15년 이상 법조 경험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법원장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2년차 지법 부장판사부터 모두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첫 시범 실시 때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연수원 29기 신진화 부장판사를 결국 보임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대신 다른 지방법원장이 대체로 연수원 17~22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22기인 장준현 현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직권 임명했다. 시범 실시 법원은 두 곳이었지만 실제 추천제로 법원장이 된 사람은 22기인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유일했다.

스스로 약속한 개혁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초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부터는 후보자가 적어도 3명은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법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연수원 기수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법원장이 내년 2월로 2년 임기가 끝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대전지법·청주지법·전주지법 등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청주지법·전주지법 등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 법원장으로 가는 자리거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5곳 가운데 2곳 안팎이 최종 대상으로 낙점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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