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한 일반인과 어린이는 초미세먼지 농도 50㎍/㎥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며, 50㎍/㎥ 초과~75㎍/㎥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이득이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콘퍼런스를 통해 ‘10가지 미세먼지 국민행동’(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회 30분 이상씩 실내 공기를 자연환기하는 게 좋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1일 10분씩 3회 이상 자연환기’라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랜 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화물 등이 실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자연환기와 동시에 주방 후드 가동을 권고했다.
그동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권고안은 건강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달리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35㎍/㎥ 초과~75㎍/㎥) 구간 중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35㎍/㎥ 초과시 마스크를 끼고 과도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건강한 일반 국민은 초미세먼지 농도 75㎍/㎥까지는 일상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이득이 된다. 다만 50㎍/㎥ 초과 농도에선 마스크를 끼는 게 좋고 실외운동은 도로변을 피하고 공원 등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권고안에 실외 미세먼지 노출시간, 실외활동량·운동량에 대한 기준이 없고 50~75㎍/㎥ 농도에서 마스크를 끼고 가벼운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한 실내운동 기준을 마련하고 실외 프로야구 경기, 마라톤 대회 등에 대해서도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농도가 높은 지역과 원인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입자는 지름 2.5㎛(0.0025㎜) 미만으로 미세먼지의 4분의1, 머리카락 굵기의 3~5%에 불과하다. 자동차·난방·발전 등을 위해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황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황산염·질산염과 탄소류·검댕 등이 75%를 차지한다. 카드뮴·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뒤섞여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천식환자 사망위험이 13%, 폐암 발생위험이 22%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도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