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단속에 걸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영업 음식점/서울시
‘공공의 재산’인 계곡을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자기 땅인 양 불법 영업을 하던 식당들이 법적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북한산과 수락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1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업소들은 마땅한 절차 없이 계곡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무단 확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총 1,872㎡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없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벌목,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이 중 7개 업소는 구청이 지속해서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계속 ‘배짱 영업’을 하다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송정재 민사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관할구청과 함께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계곡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불법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적발 업소들을 관리할 방침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