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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냈다. 최근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에서 2017년 건보 보장률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을 때 실손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며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보도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킨다”며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손해율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실손보험은 2018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로 오해할 수 있어,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하여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부가보험료의 규모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보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용어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지급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끝으로 국회에 계류된 ‘공사보험 연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사보험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