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신세 ‘한국판 에어비앤비’ … 짓밟힌 유니콘의 꿈

빈집 리모델링 공유 ‘다자요’
경찰 조사·행정지도에 사업 접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해소해야”


‘다자요’는 빈집 등을 리모델링한 뒤 민박으로 운영했지만 경찰 조사와 행정지도라는 벽에 부딪혀 서비스를 접었다. 이는 소극적인 행정해석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다자요는 빈집을 무료로 리모델링해주고 이를 일반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의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본지 7월25일자 1면 참조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빈집을 빌려준 소유주들이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이 사업은 완전히 중단됐다. 남 대표는 “빈집을 빌려줬던 소유주들이 행정지도를 받아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주주들의 별장으로 쓰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박이 아니어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법에 따라 숙박공유 기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선점한 탓에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은 숙박공유에서 손을 뗐다. 유일하게 남은 위홈이 막힌 벽을 뚫으려고 노력하지만 8년째 법은 요지부동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정부는 해외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영업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은 규제로 묶고 에어비앤비는 허용하는 역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하·이수민기자 yeon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