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옥상) 카페 원칙적 허용

경제활력 대책회의
화평법화관법 및 시설교체 한시적 공장증설시 사전승인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스 등에서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식문화가 발달하면서 루프탑 카페 등의 옥외영업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재는 관광특구나 호텔 등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민원 우려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남구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서초구에서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민원 및 위생·안전위해가 없는 경우에 식약처장·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 외에 옥외영업 공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에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