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강제부과하는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는 등 무력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06개를 논의했다. 관심을 끈 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의무기간’을 담은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 안은 양도차익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입주자에게도 공공택지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이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반드시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야당 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민간영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공급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오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여당과 정부 정책에 직접 배치되는 만큼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보다 현실적인 안을 내놓았다. 분양가상한제를 인정하되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이 역시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는 변수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지만,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유예 시켰다. 정부는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을 1차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2·3차 등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