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퇴직연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난 2017년 기준 50.2%와 12.6%에 그쳤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자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조건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 인구 증가가 생산현장은 물로 주택·연금·재정·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