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이후 특정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수강료의 최대 3배를 환급해주기로 약속했던 온라인 강의 업체가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0학년도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강료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넘게 환급을 요구했던 학생들은 “회사의 행동에 화가 난다”면서도 “이제라도 수강료를 환급받아 다행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수강료 환급 상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 S사는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저녁 ‘2019 프리패스’ 상품의 수강료 환급을 실시했다.
S사는 2019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시 수강료의 100%, 의치대에 합격시 300%를 를 돌려주는 환급형 프리패스 강의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은 과목 수에 따라 30만~50만원에 팔렸다.
문제는 이 상품을 구매한 학생 약 4,000명이 조건을 충족해 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S사는 학생에게 지난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이 돼도 절반가량이 여전히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강료를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S사는 또다시 지급 시기를 내년 2월로 미뤘다.
이에 법무법인이 나서 피해 학생을 모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일 S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 S사는 지난 13일 수강료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S사 측은 “개인정보 확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10월 기준 2,000여명에게 환급을 해주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받아서 수강료를 돌려줬다기보다 회사에서도 올해 수능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건부 수강료 환급 상품이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과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2건 접수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기거나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조건 이행사항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도 “다행히 (이번 건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환급해 학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문자도 받았다”며 “수강료 환급을 약속해놓고 주지 않는 것은 힘없는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