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6일 두 번째 재판절차... '추가기소' 병합할 듯

기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추가기소' 재판부에 재배당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79일 만에 처음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절차가 26일로 정해졌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추가 기소 사건까지 병합하는 결정을 이날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9월6일 기소된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이달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갑자기 연기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13일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어 이날 재판부 요청에 따르는 형식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했다. 두 사건이 재판부 한 곳에 모인 만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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