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 폐지 유탄…범죄수익환수부·산업기술범죄수사부 역사속으로?

전국 검찰청 37개 직접수사 부서 존폐 기로
법무 "검토대상일뿐 전부 폐지하겠다는것 아냐"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부서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지 검토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비교적 최근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애고 남은 서울중앙지검, 대구·광주지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꿨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대상일 뿐 37개 부서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같은 날 국회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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