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승용차를 몰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해 정문을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큰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데다 국가 위신이 크게 손상됐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미국 정부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윤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22분쯤 노모씨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범행으로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노씨가 다쳤고, 차량도 파손됐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평소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승자와 합의했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며 형을 깎아줬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