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4일 조 전 장관을 불러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묻고 있으나 별다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또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앞으로도 수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횟수나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14일 조사를 마친 후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