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업조정제도의 조사대상 사례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SSM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등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권고한 114건 가운데 112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이 가운데 조정권고는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 관할로 시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SSM 같은 특정 기업의 사업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중기부 장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12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지만,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영업시간 위반이나 무료배달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어긴 업체가 적발돼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 대상이 된 업종은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 등 SSM이 74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16건, 14.0%), 생활용품판매점(9건, 7.8%) 순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 등서 SSM 출점 등은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