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IT기업, 핵심기술자료 제출 필요없어"

韓, WTO 문제제기에 中 수용

앞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은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중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TBT 위원회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 기술규제를 논의한다.

중국은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우리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그동안 ‘지정제’였던 화장품 검사기관도 ‘등록제’로 변경돼 검사기관 부족으로 지연됐던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에어컨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한다. GSO의 7개 회원국은 도입 예정인 유해물질 제한, 건설장비 규제 등의 제도에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주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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