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을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 및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