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주52시간 보완입법 다음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주52시간 1년 유예, 취지 살리는 범위서 애로사항 해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통과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 입법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로 8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사항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도 확대 시 인가 사유 확대에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