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지난 8월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시행령·규칙에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상시로 꾸려 집값 급등 지역의 실거래 계약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는 벌칙 조항과 신고 포상금 규정도 담았다. 자전거래 등 시세를 직접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그밖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 외국인이 신축해 취득한 건물도 추가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 “내년 2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