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기업체중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충북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