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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최모씨는 11월부터 전날보다 5만9,180원 많은 62만8,28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과표가 2,729만원 상승했고, 소득도 924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최모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보험료 인상을 적용받는 가구는 259만가구로 지난해(264만가구)보다 소폭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 6월 말까지 전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된다. 재산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모인다.
올해는 전체 지역 가입자 758만가구 중 지난해보다 소득ㆍ재산이 늘어난 259만가구(34.2%)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반대로 1년 새 소득ㆍ재산이 줄면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가입자는 143만가구(18.8%)다.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절반에 가까운 356만가구(4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9.4%)과 비교해 1.8%포인트 낮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가운데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지면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가구는 6분위인 중위층부터 최상위 분위인 10분위까지 72%에 이를 정도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산증가율은 8.69%로 전년(6.28%) 2.41%포인트 상승했으며, 2018년 소득증가율은 9.13%로 전년(12.82%)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부과된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