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에 돈 보낸 외국인 구속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사례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유엔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이슬람 단체에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중앙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이슬람 단체는 조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A씨의 송금을 도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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