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성북구 상가 건물' 재산 판결 확정 때까지 동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검찰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이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유한 서울 상가 선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벙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판결 확정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 원이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에 검찰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 해당 상가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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