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문숙 기자
지난 20일 채널A에서는 “세무당국은 대성이 지난 2017년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된 세금이 있다고 보고 대성에게 약 12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채널A는 대성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52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4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 기간이 끝나 빌린 돈은 은행 대출을 갚은데 쓰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