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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환경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6월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와 9월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별 사건 처리 진행사항 통지항목은 조사일정 협의만으로 국한됐다. 이를 대폭 확대해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조사·참여 환경도 개선된다.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의 메모권이 보장된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보장되면서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나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서울·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조사 공간 분리 등을 위해 수사부서 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