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부부도 'OK'

국토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혼 인정 기간 7년→10년으로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행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개정안의 골자는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주를 위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미 임대된 사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 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앞으론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 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느슨해진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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