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검찰’ 치열한 신경전, 구속영장 결정 이달 넘길 듯…민정 시절 뇌물·직권남용 입증이 관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일가 비리 연루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척시키고 있는 것.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비리가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14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깊숙이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은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으로 부르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진행하던 감찰을 조 전 장관이 무마했다는 내용의 고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처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가지 수사가 동시에 진척되면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혐의 입증에 검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가 비리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 공직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MF) 주식 차명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선임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뇌물로 의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찰 무마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실제로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 입증을 마치면 조 전 장관의 보고라인인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게서 개인 비리뿐 아니라 정권 인사들과 연결된 다른 비리까지 확인되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민정수석 지위와 관련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민정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이 수사 지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 만큼 충분한 수사를 거쳐 내달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여겨지긴 하지만 동시에 구속한 사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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