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중하다"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판매한 30대에 징역 1년 선고

총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사이버 머니 챙겨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5만 원도 추징됐으며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했다. 아동 음란물 판매로 A 씨는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린 점,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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