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권욱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 만에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시작을 알렸다.
22일 세월호 특수단은 인천에 위치한 해경청 본청,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색과 구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본청 상황실,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는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포함됐다. 특조위 2기 성격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폐쇄회로(CC)TV 조작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참위는 지난 14일 참사 당일 헬기를 이용한 희생자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임경빈 학생의 경우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병원 도착에 4시간 41분이 소요됐고 결국 숨졌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해경청장 등 당시 현장 책임자가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한 경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헬기에 탔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최근 응급 환자가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에 대한 세월호 특수단 인선을 완료했다. 특수단은 여기에 10여명 규모 수사관을 더해 2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임 단장은 출범 당시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