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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2심서도 무죄(속보)
입력
2019.11.22 10:13:06
수정
2019.11.22 10:13:31
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2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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