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 1구역 재개발 삼수 끝에 분양 승인...분양가 3.3㎡당 1,753만원


고양시와 분양가 이견으로 두 차례 입주자모집공고가 불승인됐던 고양 덕양구 능곡 1구역(대곡역 두산위브·조감도)이 삼수 끝에 분양을 확정했다. 3.3㎡당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받은 3.3㎡당 1,850만원보다는 낮지만 시가 고수하던 1,600만원 초반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양시가 능곡 1구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주겠다고 알려와 그간 갈등을 겪은 분양가를 합의해 분양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합의한 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이다. 이미 모델하우스는 오픈 준비를 마쳐 바로 23일부터 예비 청약자를 맞는다. 정확한 청약 접수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능곡 1구역은 HUG로부터 1,850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발급 받았지만 고양시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아 일정이 미뤄져 왔다. 조합은 지난달 18일 3.3㎡당 1,790만원으로 낮춰 2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시로부터 반려됐다. 이에 조합은 감사원에 분양가를 이유로 한 분양 공고 불승인은 월권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하고 행정 소송까지 검토 중이었다. 지난 2007년에는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에서의 분양가 3.3㎡당 1,608만원과 지난달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산정자료(3.3㎡당 1,615만5,000원)를 근거로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주거정책심사위원회를 통해 고양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가 조합의 2차 신청 분양가에 가까운 3.3㎡당 1,753만원 분양가에 분양 승인을 결정하며 사태가 봉합되는 모양새다. 능곡 1구역도 이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은 조합원에 안내문자에서 “개발이익 변경사항은 조속히 산정하여 정확한 검토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개개인별 내역서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