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비서관, 2심도 집행유예

10년 피선거권 박탈 위기... 총선 출마 '빨간불'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수 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2억4,000여 만원에서 2억9,200여 만원으로 늘렸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했는데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송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온 뒤 다음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양산갑 등에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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